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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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안내
□ 기금운용규모 : 5,144백만원 (4/4 분기분)
□ 기금운용규모 : 5,144백만원 (4/4 분기분)
□ 신 청 기 간 : 2005. 11. 4 ~ 11. 18 (토·일·공휴일제외)
□ 융자신청대상
○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비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의 도시형 공 장을 영위하는 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융자일반조건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금액 :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년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 대출금리 : 연리 4.0%
○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 대출보증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소정의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필요
□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문의전화 : 중구청 지역경제과 ☏ 2260-1826(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담당자)
2005 . 11.15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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