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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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구에서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금 분기 융자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시어 사업자금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운용규모 : 5,640백만원 (3/4 분기분)
□ 신 청 기 간 : 2005. 8. 18 ~ 9. 2.(토·일·공휴일제외)
□ 융자신청대상
○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비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의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 융자일반조건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금액 :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년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 대출금리 : 연리 4.0%
○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 대출보증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소정의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필요
○ 대출제한 : 금융·보험업, 귀금속·주점·부동산·골프장·무도장 등 사치·투기성업체,
신용불량규제자, 세금·임금체납자, 기보증자, 보증심사결과부적격자 등
□ 특별신용보증추천
0. 대상업체 :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특별신용보증(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자에 한함)을 희망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자
0. 추천조건 : 대출 담보물 제공능력은 부족하나 장래 사업성이 유망하여 신용보증 추천하기로 심의 승인된 사업체(상공인)
0. 추천방법 : 구청장이 신청자의 신용조회 및 추천자를 선정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특별신용보증협약기관)에 추천서 송부
0. 보증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소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신용보증서 발행 교부
0.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하(금회 보증추천한도액:4억원)
0. 신청접수 : 신용보증대출의 균형적 수급조절과 혼란방지를 위해 신청서 접수기간 중 보증추천 한도액의 120% 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함
□ 융자 절차 흐름도
융자신청서제출(업체→구청)▶융자·신보대상선정(구청 기금심의위원회)▶융자통지및대출신청(구청→업체→은행)▶자금대출실행(은행→업체)
□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참고사항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중구청 지역경제과 ☏ 2260-1826(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담당자)
□ 기금운용규모 : 5,640백만원 (3/4 분기분)
□ 신 청 기 간 : 2005. 8. 18 ~ 9. 2.(토·일·공휴일제외)
□ 융자신청대상
○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비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의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 융자일반조건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금액 :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년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 대출금리 : 연리 4.0%
○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 대출보증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소정의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필요
○ 대출제한 : 금융·보험업, 귀금속·주점·부동산·골프장·무도장 등 사치·투기성업체,
신용불량규제자, 세금·임금체납자, 기보증자, 보증심사결과부적격자 등
□ 특별신용보증추천
0. 대상업체 :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특별신용보증(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자에 한함)을 희망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자
0. 추천조건 : 대출 담보물 제공능력은 부족하나 장래 사업성이 유망하여 신용보증 추천하기로 심의 승인된 사업체(상공인)
0. 추천방법 : 구청장이 신청자의 신용조회 및 추천자를 선정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특별신용보증협약기관)에 추천서 송부
0. 보증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소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신용보증서 발행 교부
0.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하(금회 보증추천한도액:4억원)
0. 신청접수 : 신용보증대출의 균형적 수급조절과 혼란방지를 위해 신청서 접수기간 중 보증추천 한도액의 120% 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함
□ 융자 절차 흐름도
융자신청서제출(업체→구청)▶융자·신보대상선정(구청 기금심의위원회)▶융자통지및대출신청(구청→업체→은행)▶자금대출실행(은행→업체)
□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참고사항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중구청 지역경제과 ☏ 2260-1826(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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