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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주관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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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25회   작성일Date 09-01-29 10:03

    본문


    동대문 상가 대표·세무대리인 대상 … 과세 정상화 당부
    [2009-01-22 오전 10:27:00]

    서울지방국세청 현장 간담회에서 강진완 부과소비세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동대문 의류시장의 과세 정상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난 15일 동대문 케레스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강진완 부가소비세과장과 이일우 부과2계장을 비롯해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배관성 이대수 고문 박동식 부회장과 상가 대표, 상가별 수임세무대리인(세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단상가 과세 정상화를 위한 의견 교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실상 반영과 성실신고를 당부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강진완 부과소비세과장은 “현장에서 상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동대문 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류상가가 밀집해 있는 한편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갖고 세계시장을 겨냥해 활동하고 있어 자부심이 크다”며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마련된 조직인 만큼 법에 따라 세금 징수 등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다 투명한 수입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 상가대표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이일우 부과2계장이 △국민을 섬기는 세정 실천 △동대문시장의 시장 동향 및 신고 실태 △의류판매로 내야할 국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일우 부과2계장은 “모든 사업자가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고 매출과표를 현실화해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으면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으므로 원단, 의류부자재, 봉제 등 정상적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설 명절 전에 환급할 계획이다.

    유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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