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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앞 보.차도상 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관련 실무자 회의(4.1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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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61회   작성일Date 14-04-11 15:42

    본문

    지난 2014. 4.11일 상가 앞 보.차도상 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관련
    동대문 상가 실무자 회의를 갖었다.
     
    ■  회의개최 목적
    - DDP 개관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시간대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노상적치물 등 자진 정비 협조
    - 상가 앞 보.차상 불법점용 행위 근절 대책,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방안 강구 등 논의 및 미이행 시 조치사항 안내 등
     
    ■  현실태 및 문제점
    - 상가 앞 보도 양쪽 또는 절반 이상을 점요하여 소매상인의 의류 가방, 물품 보관 등 보행통로 협소
    → 보행권 불편
    - 차도에 바리케이트 설치, 의류 가방, 물품 등 보관.적치 → 차량 혼잡
    - 점포 앞 보도를 과다 점용하여 상품진열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등에 노상 적치 행위 → 민원 발생
    - 기타 도로상 천막, 테이블을 설치하여 택배영업 및 노상적치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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