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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부 긴급자금 융자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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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26회   작성일Date 05-03-03 17:44

    본문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부 긴급자금 융자지원 안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청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근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불황로 인해 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특례신용보증을 통하여 서울시자금을 긴급 융자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해결하고, 영세기업주 여러분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고용안정과 서울시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 신용보증부 긴급자금 융자조건은?

    구 분 지 원 한 도 금 리 상 환 기 간 자금종류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1천만원이내 연4.0% 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업체
    (단,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로부터 3개월내 본인명의로 재등록한 경우 종전 업력을 인정)

    [제한기업】
    - 신용불량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는 제외
    -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자는 제외
    - 기 보증업체(타 보증기관 포함)는 제외
    -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제한업종】
    - 건평 330m2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 주류 · 골동품 · 귀금속 · 잎담배 · 모피제품 · 총포 · 보석 · 귀금속제장신구 도, 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 신청서류는 무엇입니까?

    준 비 서 류 비 고
    1. 신용보증 신청서 -【재단양식: 별첨】에 의거 작성
    - 대출희망 영업점명을 정확히 기재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불일치시 사업자
    등록증 내용변경 후 제출
    - 재등록한 경우 업력인정요건에 부합될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
    3.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자사사업장 및 자가주택인 경우 생략
    4. 주민등록등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5. 금융거래확인서 - 주거래은행에 한하며, 재단에서 전산조회 후 발급대상을 별도통지함
    기 타 - 보증심사에 합격한 후 다음서류를 대출예정은행에 은행용으로 제출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1부
    4. 인감증명서 2부 (은행 및 재단용 각1부)
    ※ 법인기업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주주명부 사본

    * 지원절차는 어떻습니까?

    ①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관할구청에“신용보증”을 신청
    ② 관할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서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서류이관”
    ③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사전신용조사 등” 실시
    ④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사업장 방문”
    → 재단소속 기업서포터즈가 사업장 방문조사실시 및 보고서【별첨】작성
    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신용보증승인 통지”
    → 방문조사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 및 은행으로 보증승인 통지
    ⑥ 신청기업이 대출예정은행을 방문하여,“보증 및 대출약정 후 대출실행”
    → 대출은행 : 우리은행 서울소재 전영업점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조건은 ?

    - 보 증 금 액 : 9,500천원이내 (95%)
    - 보 증 기 간 :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보 증 료 : 연1%(단, 5년간 보증료 일괄납부)

    * 신청서교부, 접수기간 및 접수처는 ?

    - 신청서교부, 접수기간 : ‘05.3 ~ 5월
    - 접 수 처 : 사업장소재 관할 자치구청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변경등록 후 신청)

    * 문의처는 ?
    - 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shinbo.co.kr) 관할 영업점
    - 대표전화:1577-6119

    자 치 구 명
    (사업장 기준)
    재단 관할영업점 전 화 F A X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대문지점 744-8820 ~ 1
    744-8690 ~ 1
    744-8766~ 7
    744-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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