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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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 22 일자, 법률 제07235호로 새로이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은 폐지 됨)
- 이 법률은 2005. 3. 1부터 10년간 유효한 특별법으로서, 아직 시행령과시행규칙은 미 공포중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 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 협의회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자문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맨위에 있는 파일첨부를 클릭하세요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이 법률은 2005. 3. 1부터 10년간 유효한 특별법으로서, 아직 시행령과시행규칙은 미 공포중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 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 협의회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자문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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