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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특별점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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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0회   작성일Date 19-08-20 14: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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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특별점검 안내
    1. 최근 수입되는 의류는 스티커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세관을 통관(세관검역 기준3%)한 후, 원산지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하ㄴ(원산지 표시위반) 수법으로 원산지 세탁이 극심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특별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정이며, 그에 앞서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계도활동이 8월부터 9월까지 실시 한 후 10월부터는 특별점검(의류.장신구.신발상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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