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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 안전관리 홍보 영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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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7회   작성일Date 19-04-25 16:15

    본문

    공산품 안전관리 홍보 영상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세요)

    공산품 안전관리 민.관 협의회 간담회(4.24)
    - 회의안건 :
    1. 공산품(어린이제품 치 생활용품) 안전검사 확산 방안
    2. 어린이제품법 제도 개선 세부논의 방안(토론회 등)
    3. 섬유, 가죽, 장신구, 어린이제품 쇼시사항 위반 심각 대책 방안

    - 제품 검사(국가기술표준원)
    외주생산의  경우 의뢰자를 제조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생산할 제품을 직적 기획.설계하고(기획안, 기본도안 등)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의뢰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소비자 피해 등을 포함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회의결과(2019.3.27)
    1. 제도적 측면
    시험검사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유아용품 등은 한시적으로 100% 지원을 검토(5천만원 한도 내외)
    - 필요시 어린이제품 관련 법 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실시
    '안전확인' 제조업자 등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에 제조업이 있어야 시험기관에 검사신청이 가능하나,
    상당수 봉제제조 업체는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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