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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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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7회   작성일Date 18-02-13 15:06

    본문

    ▲ 남·동대문시장 등 관내 소상공인 대상… KC인증 면제 등 전안법 개정안 상세 안내

     지난달 25일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서 개정안 통과

     중구(구청장 최창식)와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박중현)는 지난 1월 25일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인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서 초빙한 강사가 나서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안법은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탓에 현장을 중심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서 의류·잡화를 주력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중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법안이었다.

    품목 하나 하나당 수십만원의 인증수수료를 내야하고 인증을 받는데도 며칠을 소모해야 하는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는 등 숱한 논란을 야기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KC인증 의무이행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해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중구는 개정안의 내용을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의견교환 등 소통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관부처인 산자부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회장 박중현)와도 손잡고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구는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전안법 개정을 정부에 정식 건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등 관내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장섰다.

    최창식 구청장은 "제품의 안전 역시 중요한 만큼 이를 보장하면서 영세 상인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되도록 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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