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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3.1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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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5회   작성일Date 17-03-28 14:42

    본문

    ▲ '전안법' 폐지를 위해 동평화관리실에서 국회의원 지상욱,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중구청장 최창식 및 관계인 간담회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인 말입니다.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것을 의류, 잡화 등의 일반 생활용품에도 확장 적용한 것으로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평화상가 뿐만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유통상인(동대문상권, 쇼핑몰,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안법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다행이 2018 년으로 시행이 1년 유예되었지만 전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상인들을 보호하는 일 또한 동평화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동평화 회원님들을 위해 전안법 폐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 회장 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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