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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 판매단속관련 간담회(11.25)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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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5회   작성일Date 14-11-26 11:11

    본문

    위조상품 판매단속관련 간담회(11.25)

    주요안건
    - 일부 도매상가가 노점에 위조상품을 공금하는 역할을 하므로 철저단속예정
    - 위조상품(일명:짝퉁)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예정
    - 가격표시제 실시철저(도매상가 제외)


    - 참석상가 : 광희패션몰, 굿모닝시티쇼핑몰, 누죤패션몰, 디오트상가, 롯데피트인, 밀리오레, 아트프라자, 벨포스트, 스튜디오W, 유어스, 제일평화, 청계6가 지하상가, 테크노상가, 평화시장, 엘리시움, 맥스타일, 동평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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