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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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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9회   작성일Date 14-11-17 16:53

    본문

    ‘짝퉁’ 발 못 붙인다
    중구, 단속팀 보강 관광특구 대상 집중점검



    이제 중구 관광특구에서는 짝퉁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중구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짝퉁상품 판매행위를 후진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짝퉁 판매 뿌리뽑기’에 나선다.

    중구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건전한 소상공인 보호, 관광특구 쇼핑 환경개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구 행정력을 총동원해 동대문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사상최대 짝퉁상품 판매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성됐던 위조상품 전담 T/F팀을 보강했다. 인원을 기존 4명에서 17명으로 늘려 매일 단속하는 상시단속반을 3명씩 3개 팀으로 확대했다. 기존 4명으로 구성된 1개 팀에서 대폭 증원된 셈이다.

    이와 별도로 각 국별로 3명씩 지원을 받아 총 12명으로 4개 팀을 편성해 필요 시 상시단속반과 합동 단속하는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구 전 직원이 짝퉁단속 업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단속팀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불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모든 노점이다.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는 올해 6월말 현재 짝퉁상품 노점이 236곳으로 조사돼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으로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평일 야간 짝퉁 판매 노점 236개소에서 직접 진열해 판매하는 노점은 거의 사라졌으며 주말 단속 취약시간에 일부 노점에서만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지적재산 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짝퉁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0건을 적발, 피의자 363명과 정품가 286억원 규모의 압수물 5만7,227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유인숙기자(7734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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