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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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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42회   작성일Date 14-09-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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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전개

    남대문·명동·동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協 참여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의회 박주창 회장, 북창지역관광특구협의회 민병렬 회장,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김병희 회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사)서울약령시협회 방기생 회장, 남대문관광특구발전위원회 김재용 회장, (사)종로청계천관광특구협의회 장병학 회장,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홍석기 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도·소매 상공인으로 구성된 서울 남대문시장 등 7개 관광 및 산업특구협의회와 지난 3일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사회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남대문관광특구발전위원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북창지역관광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의회, (사)종로청계천관광특구협의회, (사)서울약령시협회 및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협의회는 대체로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6만4,896개 업체와 25만4,400여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노사민정 17개 기관 및 단체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 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당초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서울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은 “이번 공동 협약을 계기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재래시장에서부터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데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인숙기자(7734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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