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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패션TV 5월 오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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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40회   작성일Date 13-03-21 16:25

    본문


    ▲ 동대문 패션TV 전경

    공사중지가처분 취소 결정… 신청인들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지난해 12월 17일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돼 3월 오픈이 좌절됐던 동대문 패션TV가 오는 5월에는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구분소유자 일부인 12명이 낸 쇼핑몰 패션TV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 피 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신청인들이 주장했던 △집합건물법 제1조(건물구조상 독립성 훼손)에 위반되는지 여부 △전유부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가 신청인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도 승낙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사용승인 된 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픈하지 못했고, 공사가 중단돼 피신청인 관리단과 피신청인 롯데자산개발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오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준공부터 현재까지 이 건물이 오픈되지 못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영업권 등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신청인들이 포함한 2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을 제외하고는 1천500여명이 넘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공사가 조속히 완공돼 피신청인 롯데자산개발로부터 차임을 수령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공사가 중지되면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신청인들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강승준)는 구분소유자 일부인 12명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라 4개월 여 간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즉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며 1천300여명 이상이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상가는 2002년 분양된 뒤 2007년 2천184㎡의 건축면적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로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유령상가로 방치돼 오다가 지난 2011년 1월 19일 총회에서 98%의 동의를 얻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자산개발과 임차보증금 70억원에 20년 임대차 계약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 오픈을 위해 한창 리뉴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었다.

    이 건물이 완공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정식 오픈을 하지 못하자 2008년 9월 27일 관리단을 결성해 정식 오픈을 추진해 왔다.

    설수용 의장은 "관리단과 1천5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의 노력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취소돼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반드시 5월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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