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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남평화시장 불법노점 18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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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5회   작성일Date 12-09-04 10:51

    본문

    ▲ 법적 절차에 따라 충돌 없이 집행 … 외국인 관광객 위한 명소 조성 계획

    중구는 30년간 무단 점용해온 남평화시장 앞 노점 철거를 완료했다. 사진은 노점철거 후 남평화시장 앞 전경.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일대 남평화시장 앞 노점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중구는 지난 17일 오전 동대문 남평화시장 앞 불법 노점 18개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설물 소유자들과의 마찰은 특별히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16일 노점철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노점상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오전에 상가번영회 소속 컨테이너 2개만 철거했으며, 오후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했다.

    남평화시장 앞 노점 철거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0일 이영복 외 18명의 노점상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남평화시장 앞 노점상들은 도로 551.9㎡를 30년 이상 불법 점용해 왔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해야 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중 일부 노점은 생계형 노점과는 달리 종업원을 수십명씩 고용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기업형 노점도 있었다.

    이를 계속해 방치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을 앞두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점상들에게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노점상들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행정대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중구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20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노점 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행각서를 제출한 이들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지난 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일반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 원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에 이르는 점,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동대문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중구청에 자진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후 중구는 지난달 24일 남평화시장 앞 노점상들에게 8월 16일 노점철거를 실시하겠다는 영장을 통지했으며, 직접 방문해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했다.

    중구는 남평화시장 노점철거로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과 더불어 외국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하기자(7734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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