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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설치 신고해야 영업 인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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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71회   작성일Date 11-09-07 15:48

    본문


    ㅇ 9월부터 영업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관리부서 경유 제도 시행

    ㅇ 옥외광고물 사전신고 없는 영업신고서는 교부하지 않을 방침

    ㅇ 무허가 간판 설치, 불법 광고물 승계 사전 예방 효과


    앞으로 중구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음식점 등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란 각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업소나 업체들이 시설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시설 및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업관련 인허가만 받으면 모든 행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하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간판 인허가 신청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신청해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심의기준 미달시 불법광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점포 거래 단계부터 간판 설치 사전 신고 안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점포 거래자에게 간판을 사전 허가신고후 설치토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옥외광고협회 중구지회와 함께 좋은 간판 만들기 참여 협약을 체결해 시중 견적가격보다 저렴하게 좋은 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한다.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아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후 영업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신고서는 교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영업 인허가 담당자들이 간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옥외광고물 대장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영업 인허가 관련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줄 예정이다.

    대상부서는 ▲자치행정과(행정사 신고) ▲문화체육과(출판사, 인쇄소, 공연장, 체육시설업) ▲관광공보과(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노래방 등) ▲지역경제과(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담배도소매업 등) ▲가정복지과(아동복지시설) ▲건축과(건축사 신고) ▲토지관리과(부동산중개업) ▲건설관리과(건설업) ▲교통행정과(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의약과(의료기관 개설, 안경업소, 약국 등) ▲위생과(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 모두 11개 부서다.

    중구는 영업 인허가 신고전 유관협회 등에 옥외광고물 사전신고 후 제작 설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신고서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 신고를 하도록 안내 문구 및 경유 부서를 표기할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영업 인허가 신청시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 예방하여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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