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뉴스
  • 고객센터

    동대문관광특구를 찾는 고객 여러분과 동대문관광특구 상인 모두의 건강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스

    동대문관광특구를 찾는 고객 여러분과 동대문관광특구 상인 모두의 건강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9.1~9.14)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96회   작성일Date 11-09-07 15:40

    본문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추석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 주·정차 허용대상 및 시간 확대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주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서울중앙시장, 신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등 5곳이다.

    단속 지양 대상 시장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등 13곳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30대는 운영이 중지된다. 다만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설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여 상인들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과 일조량 부족,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과일류나 채소류의 물가가 크게 상승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구의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의 확대 및 단속 완화로 인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